환불정책 (망도X)

환불에 관한 안내

시행일: 2026-09-30 · 최종 개정일: 2026-09-30

제1조 (적용범위)

① 본 환불정책은 이용약관 제2조에서 정한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본 서비스는 영업 및 전문 업무 목적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인 소비 생활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가 결제 전 자신의 도면으로 서비스의 성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무료 체험판을 제공합니다.

제2조 (회차의 차감)

① 이용권의 1회차는 망도X 프로그램에서 파싱(DXF 파일의 분석·추출) 처리를 시작하는 시점에 차감됩니다. 처리 중 시스템 오류 또는 예외로 정상 결과물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차감된 회차를 복구합니다.

② 로그인 및 프로그램 설치는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③ 정상적으로 처리가 완료되어 “결과 0건”이 산출된 경우는 파싱 실패가 아니며, 회차가 차감됩니다.

제3조 (환불기준)

①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로서 차감된 회차가 없는 경우에는 전액을 환급합니다.

②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용권을 해지하고 환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환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불액= 결제 금액 – (차감된 회차 ×1회 정가)

③ 제2항의 “1회 정가”란 이용자가 결제한 해당 이용권의 결제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그 이용권의 총 회차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수량 할인은 이용권 전부를 이용할 것을 전제로 제공된 것이므로, 중도 환불시에는 1회 정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제6조(사업자의 귀책사유)·제7조 제2항 및 이용약관 제3조 제5항에 따른 환불의 경우에는 사용한 회차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잔여 회차 상당액을 전액 환급합니다.

④ 이미 차감된 회차는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⑤ 제2항의 계산에 따른 환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환불액은 0원으로 하며 이용자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이용기한)

① 이용권의 이용기한은 결제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② 이용자는 이용기한 만료 전 언제든지 무상으로 이용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합니다.

③ 사업자는 이용기한 만료 전 가입시 등록된 전자우편으로 만료일, 잔여회차 및 연장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④ 이용기한이 만료된 경우, 이용자는 제3조에 따른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기간형 이용권)

월간·연간 구독 등 기간형 이용권은 현재 판매를 보류하며, 재개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지합니다.

제6조 (사업자의 귀책사유)

서비스 중단, 인증·라이선스 서버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가 선택하는 바에 따라 회차를 복구하거나 잔여 회차 상당액을 환불합니다.

제7조 (파싱 처리 실패시 회차 복구)

① 파싱 처리 중 시스템 오류 또는 예외로 정상 결과물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이용자의 신고에 따라 사업자는 차감된 회차를 복구합니다.

② 동일한 도면에 대하여 2회 이상 복구한 후에도 정상 결과물이 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해당 회차의 환불 또는 이용권 해지 및 잔여 회차 환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환불절차)

① 이용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환불 신청이 접수되면 잔여 회차의 이용은 정지되며, 이용자가 환불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복원합니다.

③ 사업자는 환불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이용자의 계좌정보 미제출 등 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부칙

1. 본 환불정책은 202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2. 시행일 이전에 결제된 이용권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