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망도X)

Terms of Service & EULA

시행일: 2026-09-30 · 최종 개정일: 2026-09-30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봄기술(이하 "사업자")이 제공하는 외관조사망도 DXF 파서 서비스 및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영업 및 전문 업무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이하 “이용자”)(이하 사업자 및 이용자를 통칭하여 “양 당사자”라 합니다)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소프트웨어 최종사용자라이선스계약(EULA)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본 서비스는 시설물 안전점검등 및 유지관리, 엔지니어링 설계 등 영업 또는 전문적인 업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일반적인 소비 생활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인적용역 제공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이 포함됩니다.

2. "서비스"란 이용자가 제공하는 DXF 도면 파일에서 시설물 손상 데이터를 추출하여 엑셀 형태로 변환하는 데스크톱 프로그램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웹 기반 관리도구(이하 "웹사이트") 일체를 의미합니다.

3. "체험판"이란 이용자가 결제 없이 서비스의 일부 기능을 제한된 횟수 내에서 사용해볼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4. "이용권"이란 결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회차 단위로 판매됩니다.

5. "기기"란 서비스가 설치되어 실행되는 1 대의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6. “1회차”란 이용자가 입력한 도면파일 1개에 대한 추출 처리 1건을 의미합니다.

7. “입력 규격”이란 사업자가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서비스가 인식할 수 있는 도면의 파일 형식, 레이어 상태, 숫자 처리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안내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서비스의 종료)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시행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최소 30 일 전에 공지합니다.

③ 다음 각호에 관한 변경으로서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사업자는 시행일 30일 전까지 가입시 등록된 전자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발송한 때에 통지된 것으로 봅니다.

1. 환불의 기준 및 절차

2. 이용권의 이용기한

3. 회차의 차감 기준

4.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및 한도

5. 서비스의 종료

④ 사업자가 사업 종목의 전환, 폐업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하는 경우, 종료예정일 90일 전까지 공지하고 가입시 등록된 전자우편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⑤ 제4항의 경우 사업자는 잔여회차를 보유한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자가 선택하는 바에 따라 종료일까지 이용기한을 연장하거나 잔여 회차 상당액을 환급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및 데이터 로컬 처리)

① 사업자는 DXF 도면 파일에서 시설물 손상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엑셀(XLSX, CSV) 파일로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② 본 서비스의 결과물 생성(파싱)은 전적으로 이용자의 컴퓨터(기기) 내에서만 처리되며, 원본 도면 파일 및 추출된 결과물은 사업자의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인증 및 라이선스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통신만을 수행합니다.

제5조 (기기 등록 및 이용 제한)

① 1 개의 계정은 1 대의 기기(1계정 1PC)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계정 및 기기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 PC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기를 변경(초기화)해야 하는 경우,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 요청은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 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③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초기화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은 이용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및 전문 이용자 간 검수 의무)

① 이용자는 타인의 정보 도용, 소프트웨어 역설계, 체험판 우회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검수 의무(특약): 본 서비스는 상행위 및 전문 업무 목적으로 제공되므로, 이용자는 파싱된 결과물을 수령 및 다운로드한 후 지체 없이 검수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본 서비스의 디지털 데이터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법 제69조의 취지에 따라 이 검수 기한을 결과물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합의합니다. 통상적인 검수로 발견 가능한 하자는 이 기한 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하자를 이유로 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미 차감된 회차의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사업자가 서비스의 결함을 알면서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자가 결제 전 무료 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도면이 정상적으로 인식·처리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무료 체험을 제공하며, 이용자는 자신의 도면이 서비스에 적합한지를 무료 체험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용권을 결제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7조 (결제 및 환불)

① 결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 청구됩니다.

② 환불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③ 계좌이체 방식의 경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또는 견적서·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해당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탈퇴 및 재가입 제한)

① 탈퇴 시 계정 및 이용권 정보는 삭제되며, 회원탈퇴 후 동일한 이메일 주소로는 탈퇴일로부터 30 일간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② 탈퇴 신청시 잔여 회차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환불정책에 따른 환급 절차를 안내한 후 탈퇴를 처리합니다. 탈퇴 후에도 잔여 회차에 대한 환급 청구권은 존속합니다.

③ 제1항의 제한기간이 지나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무료 체험은 다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재가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과는 별개로, 이용권 결제를 통한 서비스 이용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무료 체험판의 부정한 중복 수령 등 본 약관을 위반한 어뷰징 행위가 적발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이용자의 재가입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라이선스 정책 및 소프트웨어 사용권 — EULA)

① 금지행위: 이용자는 사업자의 서면 동의 없이 프로그램 디컴파일, DLL 변조, 인증 우회, 다중 가상머신(VM) 실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손해배상이 청구됩니다.

② 라이선스의 종료: 이용자에게 본 약관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원격으로 프로그램 사용 권한(라이선스)을 즉시 정지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잔여 회차 상당액을 환급하며, 손해배상은 이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입력 데이터에 관한 책임: 사업자가 공개한 입력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도면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출 누락 또는 오류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④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사업자 정책에 따라 제공되며, 업데이트 시 개별 부가기능의 유지나 동일한 UI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는 DXF 도면에서 손상 정보를 추출하여 엑셀 파일로 변환하는 핵심 기능을 유지합니다. 기술지원은 사업자의 고객지원 운영시간(평일 10:00~17:00) 내에서 제공됩니다.

⑤ 오픈소스 고지: 본 프로그램은 일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포함할 수 있으며, 관련 고지는 소프트웨어 내에 게시합니다.

제10조 (책임의 제한, 면책 및 배상 한도)

① 데이터 최종 검증 및 백업 의무: 본 서비스가 생성한 결과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사업자는 모든 결과물에 기술자의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표시합니다. 손상의 최종 판정과 물량 확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책임기술자의 권한이자 의무로서 계약에 의하여 이전할 수 없으며, 최종적인 공학적 및 법적 판단 책임은 전문 자격을 갖춘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자신의 원본 도면 및 결과물을 스스로 백업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용자의 백업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② 보증의 범위: 사업자는 이용자가 무료 체험을 통하여 정상적인 인식·처리가 확인된 도면 및 이용 환경에 대하여 서비스가 웹사이트에 게시된 기능명세대로 작동함을 보증합니다. 본 서비스의 추출 결과는 도면에 표현된 정보를 기계적으로 판독한 것으로서, 실제 구조물의 손상 현황과의 일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검증을 통하여 확보됩니다. 보증 위반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하자의 보수 또는 재처리 및 해당 회차의 복구로 책임을 이행하며,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해당 회차 상당액을 환급합니다.

③ 통상손해 한정 및 특별손해 면책: 사업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발생한 통상손해에 대해서만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영업손실, 데이터 유실, 제1항의 검증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게 이행하여 확대된 손해, 입력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도면에서 기인한 손해, 행정처분 등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Limitation of Liability):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불문하고, 하나의 이용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청구를 합산한 사업자의 총 손해배상액은 해당 이용권에 대하여 이용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과 20만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한도는 개별 손해나 개별 회차마다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용권에 관한 누적 손해배상액 전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위 한도액(20만원)은 결과물의 재처리·재작업에 소요되는 통상의 실비(보조인력 일당 약 10만원 기준 최대 2일분)를 고려하여 정한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⑤ 불가항력 면책: 천재지변, 전쟁, 행정청의 처분 또는 법령의 제정·개정 등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1조 (분쟁해결 및 관할)

사업자와 이용자 간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사업자 정보)

  • 상호: 봄기술
  • 대표자: 박성은
  • 사업자등록번호: 864-32-0190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6-서울송파-2365호
  •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244, 3층 305-S95호(방이동, SW빌딩(에스더블유빌딩))
  • 연락처: 0507-0274-2221
  • 전자우편주소: contact@bomtech.ai.kr

부칙

1. 본 개정 약관은 202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2. 시행일 이전에 결제된 이용권에는 이용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